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년도 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년도 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2009년에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2010년에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았다. 이를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제외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법인세과-673, 2011.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73, 2011.9.15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동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88,2011.9.7)

정제 정리

질의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78 (<time datetime="2012-12-14">2012.12.14</time> 회신), "전년도 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90)
원 제목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