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앙회가 면세유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앙회가 면세유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회가 면세유 부정유통의 경중을 판단해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취소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1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⑬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7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했다. 중앙회가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경중을 판단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앙회가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경중을 판단해 지정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48 (<time datetime="2013-05-15">2013.05.15</time> 회신), "중앙회가 면세유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74)
원 제목
면세유 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가 경중을 판단하여 위반업자를 지정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