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공사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에서 제공한 해외공사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에게서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았다.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9 (<time datetime="2013-05-28">2013.05.28</time> 회신),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공사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91)
원 제목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