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말소된 번호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99회신일 2013.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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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30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단위과세 적용 후 말소된 종사업장 번호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물품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은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되었다. 단위과세 적용 후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99 (2013.04.30 회신), "말소된 번호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70)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으로 말소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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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