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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면세 전환된 거래의 예정신고분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면세대상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뒤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거래가 면세대상이 되었다.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후 법률 개정으로 면세대상이 된 경우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회답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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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5 (<time datetime="2013-04-03">2013.04.03</time> 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4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