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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담 공동도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지역별 지분의 과세 공급비율로 계산한다.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의 공동도급공사에서 세금계산서와 구성원별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지역별 지분의 과세 공급비율로 계산한다.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의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했다. 운영협약서에는 책임분담 시공비율과 지역별 공사지분율이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운영협약서에 따른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구성원의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이하“운영협약서”)에 따른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 구성원이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으로 시공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1.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운영협약서의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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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540 (<time datetime="2013-05-10">2013.05.10</time> 회신), "책임분담 공동도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24)
- 원 제목
- 공동도급공사 구성원이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으로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