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방 시험소가 수입하는 분석장비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분석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3944, 2008.10.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3944, 2008.10.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3944, 2008.10.31)를 참고하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 장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7 (2013.05.09 회신), "지방 시험소가 수입하는 분석장비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9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