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용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안전진단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 취득·조성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689, 2006.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 2006.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안전진단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인지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8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회신), "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93)
원 제목
안전진단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