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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수입부가세 부담자가 달라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갑이고 재화를 갑의 사업에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자가 다를 때 수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갑이고 재화를 갑의 사업에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 수출업체 을이 관세를, 국내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래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한다.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는 외국 수출업체가 부담하고 수입부가가치세는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국내사업자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갑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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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4 (2013.05.09 회신), "관세와 수입부가세 부담자가 달라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90)
- 원 제목
-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