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8회신일 2013.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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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9

종전에 공제하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공제하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했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나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변경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면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변경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8 (2013.05.09 회신), "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87)
원 제목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