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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통로 개설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과 관련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도상가에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개설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행관리 지방공단이 임대료 수입감소와 장래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개설자에게서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하통로개설과정에서 제공되는 공공행정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 포함)가 지하도상가(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개설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하통로 개설과정에서 제공되는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과 개설과정에서 제공하는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이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의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통로 개설과정에서 제공되는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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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5 (<time datetime="2007-03-22">2007.03.22</time> 회신), "지하통로 개설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86)
- 원 제목
- 지하도 벽체손실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