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회신일 2013.04.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9

임대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제외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철거 예정 건물을 상당 기간 실제 임대한 경우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제외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뒤 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했다. 개발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해 상당 기간 부동산임대업에 실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철거 예정 건축물을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목적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230 심판결정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348 심판결정
    2024.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341 심판결정
    2016.05.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3 (2013.04.09 회신), "철거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31)
원 제목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상당기간 부동산임대업에 실제 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