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식행사 총액 계약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6회신일 2013.04.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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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식행사 총액 계약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8

직접 조리하는 한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한우 시식행사의 면세 여부와 총액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직접 조리하는 한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료비·인건비와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보 목적으로 한우를 구입해 직접 조리하는 시식행사를 수행한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 행사비용 및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와 인건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우를 직접 조리하는 시식행사의 면세 여부와 행사비용 및 수수료를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회답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면 해당 한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 행사 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했다면 행사 진행 비용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6 (2013.04.08 회신), "시식행사 총액 계약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30)
원 제목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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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