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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행사 총액 계약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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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리하는 한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한우 시식행사의 면세 여부와 총액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직접 조리하는 한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료비·인건비와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보 목적으로 한우를 구입해 직접 조리하는 시식행사를 수행한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 행사비용 및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와 인건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우를 직접 조리하는 시식행사의 면세 여부와 행사비용 및 수수료를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회답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면 해당 한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 행사 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했다면 행사 진행 비용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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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6 (2013.04.08 회신), "시식행사 총액 계약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30)
- 원 제목
-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