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회신일 2013.04.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8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분양대금 청산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대금을 청산한 뒤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613, 198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13, 1987.07.31.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613(1987.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품질·수량,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0 (2013.04.08 회신), "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6)
원 제목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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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