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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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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분양대금 청산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대금을 청산한 뒤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613, 198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13, 1987.07.31.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613(1987.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품질·수량,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13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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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0 (2013.04.08 회신), "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6)
- 원 제목
-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