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뒤 감자하면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7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뒤 감자하면 이월과세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고 했다.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고 했다. 판정 기준은 감자 시점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요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법인전환 후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감자한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

회답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75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법인전환 뒤 감자하면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41)
원 제목
법인전환 후 감자한 경우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