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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레슨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테니스 레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한다. 이용자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테니스 레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10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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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9 (<time datetime="2013-04-05">2013.04.05</time> 회신), "테니스장 레슨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14)
- 원 제목
- 테니스 레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