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2회신일 2013.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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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2

해당 공급이 면세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면세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이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2 (2013.03.22 회신),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78)
원 제목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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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