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징된 토지임차료 부가세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5회신일 2013.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징된 토지임차료 부가세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2

과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감면받은 토지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축면적요건 미이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토지 임차료를 감면받았다. 건축면적요건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감면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해 해당 건축면적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감면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해 해당 건축면적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해 건축면적요건 미이행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5 (2013.03.22 회신), "추징된 토지임차료 부가세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41)
원 제목
감면받은 토지임차료를 징수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