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잘못된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1회신일 2013.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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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21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의 내용과 같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의 내용과 같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와 같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1 (2013.02.21 회신), "잘못된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97)
원 제목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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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