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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전시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동물원·식물원 등은 면세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15, 2006.7.2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15, 2006.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15, 2006.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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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4 (2013.02.21 회신), "체험형 전시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95)
- 원 제목
-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