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계약자의 무료 시설 이용도 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95회신일 2013.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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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계약자의 무료 시설 이용도 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4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무료 이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자에게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무료 이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자 사이의 무료 이용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콘도미니엄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질의요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95 (2013.01.14 회신), "분양계약자의 무료 시설 이용도 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68)
원 제목
콘도미니엄 수분양자에게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