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들 소유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86회신일 2012.1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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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7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가 무상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아버지가 공유토지 위 건물을 단독 소유해 임대업을 하면서 아들 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아버지는 그 위의 건물을 단독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한다. 아버지는 아들 소유지분인 사업용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의 사업용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신청인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아버지가 공유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하면서 아들 소유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들의 사업용 토지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86 (2012.12.17 회신), "아들 소유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67)
원 제목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에게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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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