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 없이 발전소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04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없이 발전소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는 발전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발전소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는 발전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목적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주주사에 넘기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전소 건설·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발전소를 건설해 상업운전하였다. 주주협약에 따라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주주사에 발전소를 양도하면서 관련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발전소의 건설 관리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하 “신청법인”)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후 특수목적 법인의 주주사 중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양수법인”)에게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도하기로 한 주주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목적법인이 발전소 관련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않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발전소를 건설한 특수목적법인이 주주협약에 따라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주주사에 발전소를 양도하면서 발전소 관련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0494 (<time datetime="2013-02-06">2013.02.06</time> 회신), "종업원 없이 발전소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70)
원 제목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