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서면5팀-2277, 2007.8.9. ; 부동산거래관리과-1005, 2011.11.3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5팀-2277, 2007.8.9.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005, 2011.11.30. 등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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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89 (<time datetime="2012-12-24">2012.12.24</time> 회신),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33)
원 제목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직접 경작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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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