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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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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서면5팀-2277, 2007.8.9. ; 부동산거래관리과-1005, 2011.11.3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5팀-2277, 2007.8.9.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005, 2011.11.30.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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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89 (<time datetime="2012-12-24">2012.12.24</time> 회신),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33)
- 원 제목
-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직접 경작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