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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12.1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689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005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실제 경작 여부의 판단을 묻는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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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