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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부동산펀드는 어떻게 등록·세금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기구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지점 등록하고 운용사는 모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모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사업자등록과 운용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모기구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지점 등록하고 운용사는 모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모자형 기구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모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운용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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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4 (2013.01.23 회신), "모자형 부동산펀드는 어떻게 등록·세금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27)
- 원 제목
-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인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