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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대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수수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관리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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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 (2013.01.30 회신), "현수막 게시대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23)
- 원 제목
-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