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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감리와 건축사법상 미등록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와 건축사법상 미등록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으로 토지와 함께 판 건축계획·중간설계 결과물의 공급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도시 토지를 공급하며 시범블럭 설계 결과물을 별도 계약과 대금을 통해 건설업체에 매각한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18, 2010.3.18, 서삼46015-11107, 2003.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18, 2010.3.18.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범블럭에 대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그 결과물(계획․중간설계로 전체의 55%)을 토지와 함께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의 결과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107, 2003.7.11.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설계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318, 2010.3.18.
시범블럭의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 결과물을 토지와 함께 매각하면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결과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삼46015-11107, 2003.7.11.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107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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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 (<time datetime="2013-01-30">2013.01.30</time> 회신),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17)
- 원 제목
- 국민주택설계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