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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수수료를 보증인 수로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여러 명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연대보증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동 용역 수행으로 인정되면 적정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여러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관계회사의 차입금액을 연대보증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거주자 수인(數人)이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관계회사의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連帶保證)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거주자 수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액을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인의 연대보증이 이전가격세제 목적상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 간 안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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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8 (<time datetime="2013-01-25">2013.01.25</time> 회신), "연대보증 수수료를 보증인 수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15)
- 원 제목
-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