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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유가증권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시기는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양수한다. 양수대가는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송금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동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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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35 (1993.03.31 회신), "외국법인 유가증권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50)
- 원 제목
- 원천징수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