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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명칭사용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반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명칭사용료를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감액·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반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3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분할로 설립된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앙회는 명칭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받았다. 일부 계열사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를 이유로 정관에 따라 이미 받은 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했다.
질의요지
00중앙회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에 따라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매출액의 2.5% 범위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받는 ▣▣▣▣조합중앙회(이하 "00중앙회")가 일부 계열사의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00중앙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상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00중앙회가 일부 계열사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에 따라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명칭사용료 반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반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3조제5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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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90 (<time datetime="2012-12-28">2012.12.28</time> 회신), "반환한 명칭사용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87)
- 원 제목
- 00중앙회가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