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자의 부실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회신일 2013.0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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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8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그 채권을 받고 공급받는 자와 상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는 자의 채권을 지급받았다. 이후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했으나 다른 거래처가 폐업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를 참조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 (2013.01.18 회신), "다른 사업자의 부실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62)
원 제목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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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