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원 숙소였던 주택도 미분양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2회신일 2012.12.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숙소였던 주택도 미분양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07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 분양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 분양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62 (2012.12.07 회신), "직원 숙소였던 주택도 미분양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29)
원 제목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