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5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과세 대상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한 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과세 대상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2011년 1기와 2기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갑법인에게 2011년 1기와 2기의 과세기간 동안 재화를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사업자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 갑법인에게 2011년 1기,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 갑법인에게 2011년 1기,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520 (<time datetime="2012-12-24">2012.12.24</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13)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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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