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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A도시철도공사가 BB시에 별도 대가 없이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AA도시철도공사가 BB시에 별도 대가 없이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A도시철도공사가 사업용 부동산을 AA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BB시에 임대한다. BB시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A도시철도공사가 사업용 부동산을 AA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BB시(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AA도시철도공사가 사업용 부동산을 AA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BB시(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AA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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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00)
- 원 제목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