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어머니가 대신 준 이혼위자료는 누가 증여받은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어머니가 대신 준 이혼위자료는 누가 증여받은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가액 상당의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과세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준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가액 상당의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과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편을 대신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하여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문제.

회답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해당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3 (<time datetime="2012-12-20">2012.12.20</time> 회신), "시어머니가 대신 준 이혼위자료는 누가 증여받은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65)
원 제목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