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으며 현행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으며 현행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일 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청에서는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의 경우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등에 대해서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재산세과-412, 2010.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2, 2010.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가업영위기간에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해석업무만 수행하므로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 산정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 재산세과-412, 2010.06.21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로 전환하고,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7 (<time datetime="2012-11-28">2012.11.28</time> 회신), "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43)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영위기간 합산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