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연고자의 5억원 이하 상속에 세금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7회신일 2012.11.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연고자의 5억원 이하 상속에 세금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08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조건이면 부담할 상속세가 없다.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이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때 상속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조건이면 부담할 상속세가 없다. 상속인은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인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은 5억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생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21조(일괄공제)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공제액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부담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740 심판결정
    2014.11.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7 (2012.11.08 회신), "특별연고자의 5억원 이하 상속에 세금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28)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로서 상속인이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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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