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 취득 후 저축 해지 시 추징이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2-416회신일 2012.1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취득 후 저축 해지 시 추징이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6

저축 해지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 취득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할 때 추징 제외 대상과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저축 해지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포함된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취득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동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소득의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세액 추징이 제외되는 “저축 해지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세액 추징이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취득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세액 추징이 제외되는 “저축 해지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416 (2012.11.26 회신), "주택 취득 후 저축 해지 시 추징이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14)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사유의 주택 취득시점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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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