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질권자의 신탁부동산 환가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6회신일 2012.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권자의 신탁부동산 환가에 납세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30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되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질권이 설정된 신탁부동산 환가 시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되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위탁자 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위탁자 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후, 당해 위탁자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후, 당해 위탁자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권이 설정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후, 해당 위탁자 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96 (2012.11.30 회신), "질권자의 신탁부동산 환가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45)
원 제목
질권이 설정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