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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분해·포장 수출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분해ㆍ포장해 반출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 반입해 부분품 형태로 포장ㆍ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분해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완성차를 무상 반입한다. 이를 분해해 부분품 형태로 포장하고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한다.
질의요지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분해하여 부분품 형태로 포장 및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분해하여 부분품 형태로 포장 및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완성차를 부분품 형태로 분해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분해하여 부분품 형태로 포장 및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0209 심판결정2020.07.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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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55 (2012.11.30 회신), "완성차 분해·포장 수출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33)
- 원 제목
- 완성차를 부분품 형태로 분해 포장하여 수출하면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