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 보전금 지급 시 건물 양도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1회신일 2012.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보전금 지급 시 건물 양도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30

건물의 실질적인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전금 성격과 계약 내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토지 사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소유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실질적인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전금 성격과 계약 내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일괄 양도받기로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건축물 멸실 등기는 양도자 명의로 하며 보전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토지와 정착된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396, 1998.6.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귀 질의의 보전금의 성격,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396, 1998.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멸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보전금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양도자 명의로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임.

※ 부가46015-1396, 1998.6.25. 참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81 (2012.11.30 회신), "철거 보전금 지급 시 건물 양도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18)
원 제목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철거에 따른 멸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