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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후 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임사업 중단 후 공사에 청구하는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법인이 공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며 발생한 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
□자산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고, 업무위임협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공사에 청구했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중단 후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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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23 (2012.11.28 회신), "사업 중단 후 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07)
- 원 제목
-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