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중단 후 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23회신일 2012.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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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중단 후 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8

해당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임사업 중단 후 공사에 청구하는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법인이 공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며 발생한 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산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고, 업무위임협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공사에 청구했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중단 후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23 (2012.11.28 회신), "사업 중단 후 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07)
원 제목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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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