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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납부 사유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납부 사유.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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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3 (2012.11.13 회신),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68)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