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성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보조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8회신일 2012.1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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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2

해당 국고보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용역 성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과물의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주관기관과 계약해 용역을 수행한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주관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관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면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8 (2012.11.22 회신), "성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보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98)
원 제목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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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