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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환급금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환급금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금은 각 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에게 환급한다.

여러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각 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에게 환급한다. 국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국세 등을 납부한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각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5, 1999.03.16 및 징세46101-822, 2000.06.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5, 1999.03.1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징세46101-822, 2000.06.03.

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

회답

1.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합니다.

2. 세무서장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합니다.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585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의 부과권은 어떻게 되나요?
  • 징세46101-822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92 (<time datetime="2012-10-12">2012.10.12</time> 회신), "상속세 환급금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77)
원 제목
상속세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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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