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원금으로 취득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9회신일 2012.06.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원금으로 취득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2

해당 취득금액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금액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는 건축물과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토지가액·집기·비품 등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94조에서 제2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이 지원금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이며

귀 법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으로 취득한 직장보육시설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적용하고, 토지가액·집기·비품 등은 제외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9 (2012.06.22 회신), "지원금으로 취득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62)
원 제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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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