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태양광 전력 거래액을 상계해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태양광 전력 거래액을 상계해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자의 송전·수전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송전과 수전거래를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한다. 거래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을 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지소비자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0258, 2009.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258, 생산일자 2009.7.1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따라서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025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1 (<time datetime="2012-10-11">2012.10.11</time> 회신), "태양광 전력 거래액을 상계해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26)
원 제목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