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바이오가스 이송설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바이오가스를 소비 장소로 옮기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송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2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에 투자하려 한다.

질의요지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바이오가스를 소비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09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38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2 (<time datetime="2012-06-21">2012.06.21</time> 회신),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20)
원 제목
가스이송설비의 에너지 절약시설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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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