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회신일 2012.0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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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26

증여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신축건물은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다.

증여받은 부동산과 그 위에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신축건물은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다. 신축건물 환산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대비 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안이다. 증여 부동산과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1, 2008.06.05)

신축건물 환산 취득가액은 건물 실지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1, 2008.06.05)

신축건물 환산 취득가액은 건물 실지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2.01.26 회신),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66)
원 제목
증여받아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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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